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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민족의 대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지역 감염 사례들도 증가하면서 5인 이상 금지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등록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명 이상 모이게 되면 방역수칙 위반이므로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이상 모여 방역 수칙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자까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관련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반 장소가 식당일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안전신문고 어플112 전화 및 문자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우수 신고자에게 도지사 상장과 현금 또한 온누리 지역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줬지만 올해 1월부터 포상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을 해서 방역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해요. 


안전신문고 어플은 아래 링크에서 모바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hl=ko&gl=US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 Google Play 앱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play.google.com

 

PC는 아래링크에서 신고 가능하십니다. 

safetyreport.go.kr/#main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safetyreport.go.kr

 

 

 

 

 

 

이렇게 까지 통제를 당해야 하나 하는 씁쓸함과 코로나 19 상황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개인 방역에 신경 쓰셔서 명절 연휴에 무탈하게 즐거운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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