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
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목적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여러 지원금이 있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고용해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15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 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2020년 에는 최대 2개월,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은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우선순위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집합 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와 제출서류,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을 가지고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3가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www.hometax.go.kr)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파견 근로자란? -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부터 관리받는 경우)
종 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 된 사업장 명세 일체
(종 된 사업자란?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 - http://total.kcomwel.or.kr)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위임 시, 가족관계 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제외대상
비영리단체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1인 자영업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지원 제외 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포함 시 지원합니다.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이중 수급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4월 30일에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부정 수급자도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다운로드 및 관할 자치구 확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514?tr_code=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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