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맹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지난 1월 25일에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맹견은 도사견을 비롯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뜻하는데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천만 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하나 손해보험이 이날 맹견 보험 상품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엔에이치(NH) 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속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보험료는 1마리 당 연 1만 5천 원(월 1250원) 수준입니다.
한편 펫웰페어는 반려동물 복지플랫폼 펫웰 홈페이지를 통해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펫 웰페어와 인카 금융서비스(골드 사업단)가 공동으로 마련한 펫 웰페어 무료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1인당 8000만 원, 대인 부상 1인당 1500만 원, 대동물 피해 1 사고 당 200만 원입니다.
펫 웰페어 관계자는 반려 인구가 1000만을 훌쩍 넘어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모든 반려견과 반려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반려견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 책임배상보험 무료 가입을 신청하려면 반려동물 복지플랫폼 펫웰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농림축산 식품부가 의무화한 동물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펫웰 회원이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이 취급하는 펫 보험까지 가입하는 경우 펫웰의 프리미엄 회원 혜택은 물론 가입 축하 포인트(3만/5만/10만), 펫웰스토어 이용 실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 적립(7%/10%)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
펫웰
No.1 반려동물 복지 플랫폼을 꿈꾸는 펫웰페어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 그리고 환경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펫웰,#책임있는약속,#동물등록,펫웰,펫웰페어,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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