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지급액은 얼마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 (1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020년 9월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2. 소득 요건
단독가구 : 연봉이 4만 원 ~2000만 원 미만인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 연봉이 4만 원 ~ 3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봉이 600만 원 ~ 36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
3.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유가증권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 대상자
2020년 12월 30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가구원이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 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3가지로 나뉩니다.
- 반기 신청기간
반기 신청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기간이 다른데요.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0년 9월이어서 이미 지났습니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 3월 15일입니다.
-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위의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 2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러. 나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되오니 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근로장려금 1번 누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고 #버튼 누름
신청 1번 누름
개별인증번호 8자리 누르고 #버튼 누름
동의하고 신청 1번 누름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시면 됩니다.
- 손 택스 (모바일 앱)
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실행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클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 제출 클릭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간편 신청하기 클릭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 제출 클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일반 신청하기 클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 확인 및 접수 클릭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택스 및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다"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근로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가구를 신청기한 지나고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하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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