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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지급액은 얼마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 (1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020년 9월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2. 소득 요건

 

 

단독가구 : 연봉이 4만 원 ~2000만 원 미만인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 연봉이 4만 원 ~ 3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봉이 600만 원 ~ 36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 

 

 

 

3.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유가증권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 대상자

 

2020년 12월 30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가구원이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 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3가지로 나뉩니다. 

 

  • 반기 신청기간

반기 신청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기간이 다른데요.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0년 9월이어서 이미 지났습니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 3월 15일입니다. 

 

 

  •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위의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6월 2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러. 나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되오니 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근로장려금 1번 누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고 #버튼 누름

 

신청 1번 누름

 

개별인증번호 8자리 누르고 #버튼 누름

 

동의하고 신청 1번 누름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시면 됩니다. 

 

 

  • 손 택스 (모바일 앱)

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실행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클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 제출 클릭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간편 신청하기 클릭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 제출 클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일반 신청하기 클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 확인 및 접수 클릭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택스 및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5MB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다"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가구를 신청기한 지나고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하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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