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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요즘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해도 돈을 불리기가 어렵게 되었는데요. 

 

청년이 조금이라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 1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경기도 예상 등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 총 지급액

 

 

총지급액은 580만원인데요. 

 

480만 원은 현금으로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지원규모

 

 

지원규모는 총 5000명입니다. 

 

심사기준에 따라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됩니다. 

 

 

 

  • 모집일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일정은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1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5월 10일 6시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 업로드돼야 접수됩니다. 

 

첨부파일은 PDF, JPG, PNG만 가능합니다.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사람이 몰려서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1번에서 4번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1.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당 1명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1986년 4월 20일에서 2003년 4월 19일까지 출생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남성분들은 병역의무이행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1981.04.2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1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고일 기준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기준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휴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4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

 

 



 

 

 

 

  • 지원자격 확인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원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ccount.jobaba.net/ytbb/qualfCnfrm/qualfCnfrm.do

 

 

 

  •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류 2개와 기본 제출서류 6가지가 있습니다. 

 

 

1.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온라인 신청서류는 위 2가지를 화면에서 직접 작성하시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기본 제출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2. 근로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는 아래 해당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1. 직장보험가입자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2.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주가 작성하고 발급한 고용 입금확인서도 예외적으로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전화로 문의 후에 해당이 되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가입자

 

 

아래의 서류들을 각 1부씩 해당 가구원은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2021년 4월 1개월분)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모두 제출합니다. 

 

건강보험료 자격제 외나 면제, 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엔 사유별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세 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모든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동일할 경우에는 1부만 제출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5년 이상 변동내역 포함) 1부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2-4.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인 2021년 4월 19일 이후에 발급받으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5. 주민등록 초본 1부

 

 

 

공고일인 2021년 4월 19일 이후에 발급받으신 주민등록 초본을 1부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5년간 주소 변동내역이 포함되어있어야 하고 남자분들은 병역사항도 포함이 된 주민등록 초본을 1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2-6. 가족관계 증명서 1부

 

 

 

공고일인 2021년 4월 19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1부 내셔야 하는데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한 상세 증명서여야 합니다.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아래의 해당자만 추가 제출서류를 2개를 내시면 됩니다. 
 

 

1.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정부 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상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기본 제출서류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셔서 제출해 주세요. 

 

 

 

한부모 가족

 

가족관계(상세) 증명서와 혼인관계(상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국적 취득 후 기본확인서와 국적 취득 전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 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

 

보호종료 확인서를 해당 시설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정부 24 홈페이지나 각 시나 군에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아래 중 1개 항목만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을 근무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을 법원 방문이나 민원우편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1877-9358

경기도 콜센터 : 031-120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고 근로와 저축을 24개월 만기 때까지 꾸준히 해야 하고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총 3회를 이상 이수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때 580만 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적립금의 용도는 주거비,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창업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정이나 기간 변경 등의 원인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각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공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공고는 8월~9월에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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