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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

 

 

일회용품의 사용이 많이 증가해서 환경에도 좋지 않고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 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시행은 내년부터 된다고 합니다. 

 

 

컵 보증금제 

 

개정안에는 컵 보증금제가 들어 있는데요.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사업장과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보증금제 적용을 받습니다.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을 내야 하며 보증금을 낸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컵 보증금 제도는 2003년에 도입했다가 5년 뒤인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폐지됐었는데요.

 

당시에는 50~100원의 보증금을 부과했지만 이번 컵 보증금 금액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닐봉지 사용금지 및 재활용의무대상 추가 제품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앞으로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 중으로 시행한다고 하네요. 

LED 조명2023년부터는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폐 LED 조명을 배출할 때는 형광등과 별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회수된 폐 LED 조명은 칩과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한 뒤에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한 뒤에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환경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실용적인 제도 들이 생겨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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