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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석 씨 공판 내용, 새로운 정황 증거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지난 7월 13일에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 씨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의 13년 구형의 근거로 DNA 검사 결과와 혈액형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약간의 새 정황 증거들도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7년 1월에 다이어트 치료를 석 씨가 받았는데 이 후에 살이 쪘다고 하며 2017년 7월에는 보정속옷을 집중적으로 구매한 내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8월에는 4KG이나 쪘다고 하는데요. 

 

2017년 7월에 석씨가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 생리대를 산 뒤 1년이 지나 2018년 7월에 생리대를 주문했던 내역 또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석 씨 남편 김씨는 검찰 조사때 자신이 네 번이나 사다줬다고 밝혔는데 왜 증거채택을 안하냐며 검찰에 소리지르고 난동을 피워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하자면 말 뿐이었거나 증거능력이 없어서 일듯 싶습니다. 

 

석씨 남편 김 씨가 사다준 게 만일 영수증이 있던 게 아니라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있던 생리대 구매내역을 네 번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좀 이상한 듯싶네요. 

 

영수증이 있었더라도 그게 부인 석 씨한테 사다준건지 다른 사람한테 사다준 건지 알 수가 없으니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석 씨는 검찰 조사 당시 낙태 경험이 두 번 있어 트라우마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으며 그런 사람이 분만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을 수차례 검색하고 임신, 출산 관련 어플 설치했다가 지운 흔적 또한 나왔습니다. 

이 증거는 이전 공판에서 나온 적 있지만 세세한 내용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인 거 같습니다. 

 

직장 근무일지에는 석 씨가 2018년 2월부터 한달 간 휴직하고 3월에 다시 출근을 했는데 그 날 두통과 구토 등의 이유로 1시간 30분 만에 조퇴한 후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써있다고 합니다. 당일 병원 진료 내역도 없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31일에 석 씨 딸 김씨는 아이를 낳았는데요. 2018년 4월 2일에 석씨 가족들이 아기의 외모가 조금 바뀐 거 같다는 취지로 대화를 한 내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 : 김 씨가 단톡방에 아이 사진을 올림 

김씨의 언니 : "첫날이랑 얼굴이 좀 다른가? 머리카락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머리 반곱슬 인가? 
김씨 : "얼굴 붓기가 많이 빠졌다. "

이 것 역시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발목 식별 띠 분리된 것, 신생아 체중 변화, 모자동실에 외부인 출입통제가 없는 점, 배꼽 폐색기 연결고리 분리, 체포 당시 석 씨가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석 씨의 키메리즘에 대해서는 석씨 딸 김 씨의 여러 신체부위에서 DNA를 채취해 감정했으나 모두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었고 키메리즘 이더라도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전문가도 키메리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석씨 딸 김씨의 또 다른 자녀에게서는 김 씨와 일반적 출산 반응이 나왔으니 사실상 키메리즘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황 증거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사건은 또 처음이네요. 

 

석 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이 사건의 실체를 알기에 힘들어 보입니다. 

 

 

석씨 측은 사체유기 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약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법조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량을 줄이려고 절대 자백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미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성년자 약취는 어쩌면 무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ㅠ ㅠ 

 

사체유기 미수는 징역 7년 이하의 형이지만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를 합해도 5년 이상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사체유기 미수라 그것을 감안해도 길어도 2~4년 형이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 8월 17일은 선고공판인데 어떻게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참고 기사들 :

 

1.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 씨 7월 14일 공판 내용 

2.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씨 7월 14일 공판 내용

3.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씨 7월 14일 공판 내용

4.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씨 7월 14일 공판 내용

 

 

 

[사건사고] -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 씨의 6월 17일 공판 속 새로운 사실들

[사건사고] -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

[사건사고] - 키메라 증후군은 무엇인가? (키메라증, 키메라 고양이)

[사건사고] - 구미 여아 친모 얼굴 (연하남, 인스타, 조선족, 개인방송, 직업, 나이,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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